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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목 : 신규단가 선정 관련 질의
2017-03-28   조회 776   댓글 0  
공개번호 1651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일괄입찰 공사로 터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질의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전문(2011.02.개정) 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 34조 2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단가(견적단가))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표준품셈에 의한 신규단가 산출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신규단가 산출 시 표준품셈을 적용한 단가가 견적단가보다 높을 경우 저가인 견적단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보다 저가인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 2. 신규공종(비목)에 대해 견적사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단, 해당 경우는 신규 공종(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며 각 내역이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연속공종임), 시공사에서는 아래 예시의 견적 결과에 따라 업체 B의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코자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각 내역별로 최저가인 견적단가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즉 발파암굴착 내역은 최저가인 업체A의 견적단가로 적용하고 숏크리트 내역은 업체C의 견적단가를 적용).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다수의 내역이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복합공종의 신규단가를 선정할 경우, 공종합이 최저인 견적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화되 일부 항목에 한해서 내역별 최저 견적단가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2 관련 아래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며,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둘 이상의 견적가격을 제출 받은 경우에 적용가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적용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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