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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일위대가 변경 관련
2017-03-28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651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 총액제 계약입니다. 계약내역서 작성은 시공사측에서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데, 공사 중 시공사에서 일위대가를 보니 설계도면과 맞지 않다고하여 변경을 요구합니다. 감독관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를 비교하였을때 상이한점이 없었는데, 설계도서의 일위대가가 달랐다고하여도 일위대가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니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일위대가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니, 잘못된게 있다면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공사는 일위대가 변경시 계약당시의 내역서상의 기존 단가가 아닌 설계도서의 일위대가금액을 낙찰률로 적용하여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증액이 됩니다. 또한, 내역서에 개소, m 등 단위가 확실하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1식 단가라고 주장하며 1식단가의 경우 조달청 질의회신을 프린트하여 변경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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