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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 단가의 조건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절차상 문제
2017-03-28   조회 835   댓글 0  
공개번호 1649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원청사는 하도급 현장설명시, 구조물 제작에 대한 특허사실을 고지를 누락하였고, 당사(하도급사)는 배포한 내역서대로 자체 구조물 제작 및 거치를 하는 방안으로 1식단가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시 제작비, 거치비에 대한 단가분리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이후, 원청사는 특허고지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별도의 제작 특허업체가 있으니 당사(하도급사)에서 특허업체 구조물 제작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허업체 제작비가 당사(하도급계약단가) 제작비+거치비를 초과하는 실정임에 따라 불응하였습니다. 원청사는 2안으로 발주처 설계 일위대가상에 제작비와 거치비 비율에 따라 제작비를 분리발주(제작비 감액)하겠다고 하였으며, 확인결과, 발주처 설계 일위대가상에는 제작비와 거치비 비율이 약 95% : 5%로 책정되었으며, 5% 거치비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도급 일찰시 설계일위대가를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 지위는 원도급사에서 고지한 사실만으로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임) 따라서, 당사에서는 원청사에서 배포한 현장설명회 자료 및 하도급계약 문서와는 상이한 조건이며, 제작 및 거치비용을 원청사의 안대로 분리발주하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및 제4조에 따라 수급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사(하도급사)의 총 계약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명시된 계약내역대로 제작 및 거치 1식을 분리발주(공종삭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전체 계약내역중 타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작과 거치가 각각 단가로 내역분리가 되어 있으나 해당구조물만 제작 및 거치를 묶어 1식 단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청사는 조달청의 유사사례(공개번호 164129호)를 근거로 제작만 분리발주하는 방안으로 당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제시한 근거는 검토한 결과 사례의 유사성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책임있는 당사자(원청사)의 고의적 또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지위의 자가 자의적 절차상 유도등 충분한 합리적 의심 사유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없는 계약당사사자의 피해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은 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과도한 단가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원청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책임없는 하도급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1식 단가의 조건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절차상 문제 [답변내용]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 아니므로 국가계약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계약업무처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의 1식단가 설계변경 업무처리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도급 계약관련으로 발생한 분쟁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관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에 질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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