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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처분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 질의
2012-05-03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각종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첨부파일의 내용으로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된 분양가격에 한하여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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