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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순환골재를 사급자재 보조기층용 혼합석으로 변경
2017-03-29   조회 841   댓글 0  
공개번호 1651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2015년 12월 계약체결한 도로 현장입니다 공사연장은 총3km 확장공사로써 설계 계획은 보조기층 혼합석의 36%를 관급자재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 관급자재 품목중 순환골재를 2016년도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이되어 2017년도에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금차에도 2회 유찰됨. 유찰사유: 품질기준 미달, 납품운반거리 과다(40km 이상)로 금액 초과, 생산업체 유선으로 견적요청을 하였으나 운반거리 문제로 모두 거부 하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관급자재인 순환골재의 수급이 어려워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커 순환골재 대용으로 보조기층 혼합석64% 순환골재36%를 사급자재 혼합석 100%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해석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 순환골재를 사급자재 보조기층용 혼합석으로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공사지체발생 우려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와 같이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당시의 가격{거래실례가격(100%) 등을 말하며, 해당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계약금액 중감분에 대한 승율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을 계약문서 이외의 별도 문서로 확정한 후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일반조건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에 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과 제5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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