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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
2017-03-29   조회 805   댓글 0  
공개번호 1652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 체결된 00초등학교 증축공사입니다. 총차계약기간(당초:'14.01~'15.03, 변경:'14.01~'17.07)이며, 예산부족으로 2년여간 공사중지후 '17.03에 재개하였습니다. - 본건물은 2층으로 이전차수에서 2층외벽의 창호하부까지 완료하였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을 고려하여 (원칙은 2층외벽의 벽체와 기둥철근 이음길이 확보후 철근에 보양커버 설치후 대기) - 당시 발주처와 시공사간 구두협의후 기둥만 철근의 커플러 사용길이 확보하고, 벽체는 지붕난간 형태로 콘크리트 구조를 마감하였습니다. - 현재, 발주처와 시공사의 담당자는 교체되어 이전사항을 유선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둥철근의 커플러 및 옹벽철근의 케미칼앙카 작업이 필요한데,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점인 이전차수에서 문서(실정보고,설계변경요청)를 작성하지 않아 이번차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지, 현재상황을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도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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