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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공사 설계용역 과업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여부
2017-03-29   조회 823   댓글 0  
공개번호 1651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설계용역 진행중입니다.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없던 실험공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6억원 정도에서 1억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자체와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과업지시서에 없던 실험공간을 추가하기 위해 설계용역 과업을 추가하는 경우(당초 계약금액이 6억원에서 1억원 증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당초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고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설계 과업내용의 추가(귀질의 실험공간 추가에 따른 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야(실제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16조제7항에 따라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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