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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시설 정산 반영 여부
2017-03-29   조회 795   댓글 0  
공개번호 1651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종합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인 공무 대리 입니다. 당 현장은 총액 입찰로 장기 계속비 공사로써 현재 전체 2회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은 기존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써 내역에 가시설 강관버팀보 전체 100톤, 1차분 0톤, 2차분 80톤(현재반입된수량60톤), 잔여분 20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터파기 후 순차적으로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설계에 반영된 터파기 장비 백호우 0.6으로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어렵고 단계별로 가시설을 설치가 어렵고 작업 난이도가 매우 불량하여 당사와 하도급사에서는 원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에서는 원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가시설 구간이 먼저 완료된 부분에 가시설을 철거하여 유용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질의] 1.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2차분 수량(80톤)에 대해서 60톤 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톤에 대해서는 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단 주장대로 정산해야 되는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잔여분 20분에 대해서는 기존 2차분에 반입한 60톤 수량으로 이용하라고 하여 총 40톤에 대해서 정산한다고 하는데..당 현장에 2차분 가시설 규격과 잔여분에 가시설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 할수가 없는데 건설관리단 주장대로 정산해야 되는지 질희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현재까지 가시설 설치가 100% 완료 되지 않았고 추후 20톤(잔여분)에 가시설 수량이 현장에 더 반입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단에 주장대로 금번 전체2회 설계변경때 정산 해야되는지 질의 합니다. (아직 전체3회 변경, 준공정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전체2회 변경) 계속해서 정산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써 설계내역에 가시설강관버팀보 100톤(1차0톤, 2차80톤, 잔여20톤)이 반영되어있으나 2차분이 60톤만 투입된 경우 20톤을 감액정산해야 되는지, 잔여20톤이 현장에 더 반입되어야 하는데 기존 반입수량으로 이용하고 40톤을 금번 2회 설계변경때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2차분 가시설규격과 잔여분 가시설규격이 달라 재사용할수 없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설계도면대로 물량내역서상 물량(가시설강관)이 산출되었고 설계서대로 실제 공사에 투입되면 되는 것이나,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만약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귀질의 실제 시공한 가설강관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20톤이 더 반입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당초 설계물량 그대로 현장에 투입토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추가 반입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2차분 가시설규격과 잔여분 가시설규격이 달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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