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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금액 증액시 토목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2017-03-30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652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현장개요 가.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단지) 사업 나. 공사기간 : 2014.03.25 ~ 2019.06.30. 다. 설계금액(VAT포함) - 최초계약 : 679억 - 현재계약기준 : 915억 - 변경예정계약기준 : 1,150억 (2017년 5월 설계변경 예정임) 2. 질의사항 가. 상기 “1”에서 보듯이 당현장의 최초설계금액은 1000억 미만인 679억이고 설계변경을 통해 현재 설계금액은 91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설계변경 예정이며 변경예정 설계금액은 1,150억입니다. 나 당현장의 원가계산 제비율은 설계당시 조달청의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 금년도 5월에 설계변경 예정 설계금액이 1,150억일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공사규모 금액 50억,300억,1000억은 어떤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즉, 설계가인지, 도급액인지 등등 2). 당현장의 설계당시 적용된 원가계산 제비율을 현재 시점에 고시된 원가계산 제비율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시공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 3). 당현장처럼 최초설계금액은 1000억 미만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1000억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1,150억을 1,000억과 150억으로 나눠서 1000억원에 대해서는 1000억 미만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고 150억에 대해서는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건지 등 4). 상기 “3)”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토목공사 1000억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공사규모 금액 50억,300억,1000억은 어떤 금액인지 질의합니다. 즉, 설계가인지, 도급액인지 등등 -<답변>. 예정가격책정시 적용할 기준입니다. -<질의2>. 당현장의 설계당시 적용된 원가계산 제비율을 현재 시점에 고시된 원가계산 제비율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시공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에 대해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각종 승율비용 적용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에 적용된 율을 적용합니다. -<질의3>. 당현장처럼 최초설계금액은 1000억 미만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 1000억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1,150억을 1,000억과 150억으로 나눠서 1000억원에 대해서는 1000억 미만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고 150억에 대해서는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건지 등 -<답변>. 설계변경시에는 변경전 적용된 금액은 당초대로 하고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2와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4>. 상기 “3)” 질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토목공사 1000억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00억 이상 제비율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관련법에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1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시 해당 내용은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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