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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이동에 따른 정산여부 질의
2017-03-30   조회 788   댓글 0  
공개번호 16531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물량/운용기간 증감 없이 가설사무실을 이동하였습니다. 30개월 사용하기로 되어있던 가설사무실을 28개월 사용한 후 철거하고, 현재 부대시설로 이동해 가설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m2단위로 물량산출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물량 및 운용기간의 변경 없이 가설사무실을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번호 1AA-1703-031544(호이스트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단순히 가설사무실을 이동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사계약에서 가설사무실 이동에 따른 정산여부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가설사무소의 사용기간이 30개월에서 28개월로 2개월 단축된 후 다른 부대시설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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