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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관련
2017-03-30   조회 838   댓글 0  
공개번호 1651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입니다 도급설계상에 안전관리비항목이 조달조사내역엔 제요율적용제외공종으로분류되어 입찰내역에는 안전관리비, 시운전비로 나뉘어 졋습니다 특히 도급설계상 안전관리비는 (순공사비+간접비+관급재*1/1 )*0.08% 적용인데 입찰내역에는 안전관리비가 토목공사비*0.08% 적용 입니다 당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점검기관에 의뢰 견적을 받아본 결과 견적금액이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2배이상 넘깁니다 실정보고를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 책정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집행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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