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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가능여부질의입니다.
2017-03-30   조회 792   댓글 0  
공개번호 16516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현장여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주처 : 국토관리청 □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당 현장은 연장 L=4.3km 신설구간(2차로)과 기존도로확장구간(2차로)이 혼합되어 있고 도로 좌우측 끝단에 설치되는 쌓기부다이크는 기계타설(콘크리트페이버)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찰당시 물량내역서는 전체구간 쌓기부다이크 규격을 기계타설로 제시하였고, 입찰은 기계타설 단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결과 연장 L=4.3km 중 기존도로확장구간(2차로) 약 1.3km는 쌓기부다이크를 기계타설하기 위한 콘크리트페이버 등 기계장비 배치 시 통행차로(기존2차로)가 완전히 통제되고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현장은 기존도로확장구간(2차로) 약 1.3km에 설치되는 쌓기부다이크를 당초 기계타설에서 인력타설로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1) 상기 내용의 현장상황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 만약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쌓기부다이크 기계타설을 시공하기 위한 우회가도 개설은 가능한지 여부 ? 를 질의하오니 현장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도로끝단에 설치되는 쌓기부다이크는 기계타설로 설계되어 있으나(물량내역서도 기계타설로 제시) 현장여건상 당초 기계타설을 인력타설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면 기계타설을 위한 우회가도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설계서상 쌓기부다이크가 기계타설로 되어있으나 현장 도로여건상 기계장비 배치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기계타설을 인력타설로 변경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귀질의 우회도로를 개설할지 인력타설로 변경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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