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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000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총액입찰)중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가시설 손료변경
2017-03-30   조회 691   댓글 0  
공개번호 1652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000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총액입찰)현장입니다. 당초공사기간 : 2015년07월24일 ~2017년01월23일 변경공사기간 : 2015년07월24일 ~2017년11월15일 2016년4월 가시설공사(sheetpile 등)를 시작하여 2016년 10월 가시설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11월 터파기 공사중 암반이 노출되어 당초 설계대로 터파기를 할수 없고 시가지 주택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할수도 없어 무진동공법(기계적파쇄-천공 후 할암)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공사기간보다 1개월정도 더 소요되었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5일까지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암반노출 약 1개월과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약 2개월간 가시설 손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약 3개월간의 손료를 설계변경 하고자합니다. 설계변경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도서에는 가시설 손료(00개월 또는 00%)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고 상기 사유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동안의 손료부분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몇 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부 수량은 기성수령을 하였고(예 1000톤중 600톤) 기성수령한 수량은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늘어난 3개월을 신규 비목으로 분류해서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총액입찰)중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가시설 손료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금액은 설계서에 사용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중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으로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장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자재의 손료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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