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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현장의 기성검사 관련 질의
2017-03-30   조회 719   댓글 0  
공개번호 16512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회계통첩45101-2159 : 기성대가지급에 관한 회계통첩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기성내역검토 시 "설계변경후 정사될 공종에 대해서는 유보율을 결정한다" 란 항목이 있는데 의미의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2. 검토하신 후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통첩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회계통첩이라고 하였는데 회계통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회계통첩으로고 확인을 할 수 없는바, 귀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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