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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2-05-02   조회 34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부과대상여부 질의 입니다.갑이 소유한 A필지 10,000㎡에서갑이 1,450㎡ 창고 인허가을이 갑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660㎡ 근린생활시설 인허가병이 갑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660㎡ 단독주택 인허가위와 같이 인허가를 득한 경우 갑의 창고부지만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을과 병이 인허가 받은 토지(1,320㎡)도 소유자인 갑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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