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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2017-03-30   조회 836   댓글 0  
공개번호 1652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 사 명 : 00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전체 : 85.2억, 1차공사 : 19.1억 공사기간 : 전체(2016.06.29~2019.06.13), 1차('16.06.29~'17.04.24) 질의 내용: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편입용지의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진척이 부진한 바,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1차공사 계약금액(19.1억)중 미시공분(약 3억)을 보상비로 사용코저 시공자와의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이경우 장기계속공사로써 1차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 준공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장기계속공사로써 1차공사 계약금액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되어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1차공사중 미시공분(약3억)을 보상비로 사용코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여 준공 가능한지, 1차공사 계약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귀질의 만약 미시공부분을 추가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실제 시공한 상태로도 목적물의 완성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계서를 변경(실제 시공한 자재나 물량으로)하는 절차를 밟은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지체상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기한을 지나 완료한 경우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만약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춰 준공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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