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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017-03-30   조회 827   댓글 0  
공개번호 1651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공 사 명 : ○○~○○간 ○○○○○○○ 설치공사 발 주 처 : 조달청 수 요 처 : ○○○ 계 약 일 : 2016. 07. 20 공사금액 : 75,192백만원(내역입찰) 2. 질의내용 관련 현황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시 재질 및 규격, 기초 시공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도면 및 관련 설계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설계 현황 ① 물량내역서에 가설방음벽 내역의 규격(H=6.0m, W=2.0m) 및 수량 표기됨 ②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 설명회 및 입찰결과에 다른 낙찰자 선정후 설계도 납품시에도 설계도면이 없었음 ③ 시공사에서 설계도서 검토 결과서 제출시 가설방음벽에 대한 도면 및 기타 설계서가 누락되었음을 감리단에 조치 요청함 ④ 감리사에서 설계사에 누락된 도면을 받아서 시공사에 전달 ⑤ 시공사에 전달한 도면이 설계자 및 검토자가 전혀 없는 자재 업체의 도면으로 전달 받음 ※ 규격(H=6.0m, W=2.0m) ---- 지주 깊이 3.0M ⑥ 조사가 단가산출서에 재질 및 규격, 시공방법 표기 ※ 기초시공방법 : 말뚝박기천공후 말뚝(H-PILE) 삽입 -- 지주 깊이 2.0M 나. 기초 시공과 관련한 현장 현황 ① 설계서에 시공방법에 대하여 불명확하지만, 조사가 단가 산출 서에 토사구간 말뚝박기 천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말뚝박기천공 으로 시공코저 하였으나 ② 지반의 상태가 토사가 아닌 호박돌 섞인 전석층으로 조사가 단 가산출서의 시공방법으로 시공 불가능 3. 질의내용 <감리단 주장> ①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자 선정 후 설계도서 검토 결과 관련 설 계서 누락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에대한 조치로 설계사로부터 도면을 받았으므로 설계도 누락 사항이 아님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 ② 나중에 설계사로부터 받은 도면이지만 지주깊이가 3.0M임에 따라 3.0M 시공은 설계변경 사항 아님 ③ 지질상태에 변경에 따른 천공 방법의 변경은 낙찰자가 제출한 공사비에서 시공사의 KNOW-HOW로 시공사가 알아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며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현장설명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 사항으로 설계서와 다르더라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사항임 또한 입찰당시 문제제기를 했어야함 – 설계변경 사유 불인정) <시공사 주장> ① 우선적으로 상기 가설방음벽은 현장설명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 없으며, 입찰당시 배포한 설계서에 규격 및 재질, 시공방법 에 대하여 누락되었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임 ② 조사가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③ 그나마 발주처로부터 나중에 받은 도면과 조사가 단가산출서 가 불일치 ④ 조사가 단가찬출서와 현장 여건의 불일치(지질이 설계서와 상 이) 따라서 가설방음벽 관련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누락과 불분 명, 현장여건과 상이한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9조의 2, 3, 제20조 2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함 바쁘신 중에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물량내역서에는 규격과 수량이 명시되어있으나 기타 설계서에는 재질 및 규격, 기초 시공방법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방음벽 설치와 관련 설계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 및 규격, 기초 시공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와같이 설계자의견이나 단가산출서등을 통해 당초의 시공방법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귀질의 말뚝박기천공등)와 다르게 시공(귀질의 터파기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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