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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통가설공사 임시동력설치와 관련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수급자 비용 포함 여부 질의
2017-03-31   조회 732   댓글 0  
공개번호 16537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내용 ① 물량내역서 : 공통가설공사 : 공사용 전력비(규격:가설분담금 포함) : PS항목 ② 물량내역서 : 공통가설공사 : 임시동력설치비(규격:800KW(작업용 선로 및 등 포함) : PS항목 ③ 민원신청번호 1AA-1703-177376(2017.03.28) (공통가설공사 임시동력설치와 관련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일반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질의) ④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703-204267(2017.03.29) (처리기관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⑤ 현장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일부 내용 발췌 (수급자로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소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급자의 비용으로 이행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은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발생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3. 상기 관련내용 ③,④번 항목과 관련하여, 당해 현장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제공한 경우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계약문서 내용에 관련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에도 관련내용의 명기가 없어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귀 청에 2회에 걸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이에 상기 ⑤번 항목, 당해 현장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내용(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이행 - 일부 문구 발췌)과 관련하여, 임시동력설치와 관련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매월)가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직접공사비 항목이 아닌 수급자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5. 관련 민원에 대한 귀 청의 신속·정확한 대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용의 미비점은 연락주시면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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