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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C박스시공 추가공정 단가반영 여부
2017-03-31   조회 701   댓글 0  
공개번호 1653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현장 공정중 PC박스 시공부분이 설계 단가산출서중 PC박스 시공이 PC박스 설치비(중량구조물 설치, 품셈 6-7-2적용)만 설계에 반영되었고 설계도서상 시방서 및 조립상세도가 없었습니다. 시방서 검토결과 추가공정(강선인장, 충진 시공비 및 자재비)이 시공되어야 될것으로 보이며 만일 설계서안대로 PC박스(중량구조물 설치)만으로 설치할 경우 PC박스의 누수 및 이탈이 예상 됩니다. PC박스 시방서 검토결과 추가공정을 시공하여야 추후 시공완료후 하자위험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처에서는 PC박스 설치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공 후 하자가 없게 시공하여야 함이 계약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락분에 대한 신규단가 반영에 부정적입니다. 저희 시공업체로서는 추가 사업비(1억 추정)가 소요됨에 따라 만일에 발주처에서 단가 반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하자건은 우리 계약 내용과는 별도 물량이므로 계약 물량만 시공하고자 합니다. 단가 추가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C박스 시공부분이 설계도면과 시방서엔 명시가 없으나(단가산출서엔 PC박스 설치비만 반영) 검토결과 추가공정이 시공되어야 할 경우(설계대로 PC박스 중량구조물만 설치할 경우 누수.이탈 예상) 추가공정을 설계변경으로 반영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PC박스 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자 의견 및 단가산출서등을 통해 투입자재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결과 PC박스 설치비만 반영된 경우로서 공사목절물의 완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추가공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게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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