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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중 현장여건에 의한 신규 공종 중 품의 할증적용 및 소운반 가능여부
2017-04-03   조회 756   댓글 0  
공개번호 1653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발주자:국방시설본부 1. 현장여건 1) 경사 : 최대 24.81% (평균 16.41%) 2) 현장 진입로 1개소 3) 현장내 산지를 도로로 공사 중 4) 도로연장 L=1.07KM B=4.1M 2. 기 계약 건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공종 중 타설 방법이 기계타설(펌 프차 32M)로 설계 되었으며, 현장 여건에 의하여 펌프차 진입이 불가 함. 1) 펌프차 진입이 불가하여 기계타설에서 인력타설로 변경가능 여부 3. 신규공종에 의한 설계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품의 할증 변경가 능 여부 1) 신규 공종에 의한 지세할증 (25%),군 작전지구내 할증(20%), 경사도에 의한 타설 품의(1:1.2~1:1.8) 변경가능 여부 4. 레미콘,혼합골재,철근 등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L=1.07KM)이 불가하여 소운반으로 변경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게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반영이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산지도로공사 콘크리트포장이 기계타설(펌프차)로 설계되었으나 펌프차 진입 불가시 인력타설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2. 신규공종에 의한 설계당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세할증,군작전지구 할증, 경사도 타설품 변경 등이 가능한지 3. 레미콘,혼합골재,철근 등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운반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상 콘크리트포장이 기계타설(펌프차)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펌프차 진입 불가한 경우라면 인력타설로 설계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차가 현장까지 진출이 불가능한 경우여서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에 투입할 물량보다 물량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품셈기준 등은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없이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에 대하여 품셈에서 정하는 할증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 및 이로인해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신규로 발생한 공종에 대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는 경우라면 동 품셈기준에서 정한 할증율을 제대로 반영하여 물량을 산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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