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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산급 기성대가 관련 문구 해석
2017-04-03   조회 923   댓글 0  
공개번호 1653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계속비공사)입니다. 개산급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아직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첨부된 파일의 말미(빨간줄)에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질의)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상태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의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의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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