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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용(시운전용) 임시전력공급- 3상 380v 4선
2017-04-04   조회 747   댓글 0  
공개번호 1650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귀조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제작납품업체 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와 엘리베이터의 설치작업시에는 대부분 본전원 현장에 투입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현장이 임시동력으로 설치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건설업체나 발주처에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금번 제주도 "민군 복합형 크루즈 부두 운영 지원시설공사"의 무빙워크공사를 수주하여 2017년 4월 경부터 진행하여야 하나 공사용 전력 부분이 누락된바 이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으로 부터 회신을 받고져 감리측이나 발주처측에서 회신을 받고져 합니다 특히 승강기 maker인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룹동양, OTIS, 미쓰비시는 물론 승강기중소업체는 승강기 부분의 견적서 제출 시점이나 계약시에는 분명히 "갑"측이나 발주처측 명시되어 있읍니다 특히 첨부와 승강기 maker의 카타로크와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당사는 조달청의 항상 좋은 회신을 듣고져 합니다 첨부 - 승강기maker 카다로크 및 시방서 1식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크루즈 부두운영 무빙워크공사관련 임시동력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 공사용전력 부분이 설계상 누락된 경우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엘리베이터설치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가설전기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시방서)에는 명시하였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경우 만약 엘리베이터 제작업체와 설치조건부로 물품제조계약을 한 경우로서 설치에 따른 일체비용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시공사가 아닌 동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부분까지 완성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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