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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2017-04-04   조회 855   댓글 0  
공개번호 1654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변경 단가적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검토서류를 첨부하오니, 검토서류 내용중 "5. 결론"에 대한 명쾌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세미쉴드압입공종으로 지반조사결과 당초 설계상 지반(토사)이 보통암으로 판정되어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 적용시 낙찰율을 적용하는지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상 지질상태가(토사)와 상이한(보통암으로 판정) 경우여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질의 경우 신규단가는 위의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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