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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작설치비 추가반영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2017-04-04   조회 810   댓글 0  
공개번호 16542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요지) 내역입찰로 진행한 플랜트 구조물공사의 잡철물 제작설치비 추가반영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찰당시 물량내역서 세부공종 잡철항목에 수량을 반영하여 공고하였고, 시공사에서 동 물량내역서 잡철물 항목에 자재비만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공종에 잡철물제작설치 항목을 추가하여 설계변경 가능하지 여부 (갑설) 통상적으로 물량내역서 구성시 잡철물 항목에는 자재비만 반영하고, 제작설치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잡철물제작설치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는바, 본 건에서는 물량내역서에서 잡철물제작설치비 누락으로 설계변경 대상임 (을설) 설계서(물량내역서)에 잡철물제작설치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만약 공종(항목)의 누락으로 판단되었다면, 입찰당시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4조및 제5조에 의거 발주처에 설명을 요구할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발주처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한 설계서(물량내역서)에는 잡철물 수량이 반영되어 있어,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작설치비를 노무비에 반영할수 있었으나, 시공사에서 미반영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본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작설치비 추가반영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처럼)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임의(자율)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이니,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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