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 산정문의
2012-04-19   조회 358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2004년 12월 9,600㎡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006년 5월 14,533㎡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이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허가당시에는 부과제외기간이었다가 2006년 면적증가로 인하여 면적증가분 4,933㎡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는데요..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필지가 26개이나 2006년 지가가 없는게 20필지나 됩니다.(2005년 개별주택가격이 생겨 2006년 개별주택가격조사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조사 제외됨) 이럴경우 개시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안)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전체가액으로 하나 조사표에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가액이 따로 있는데 그것으로 해도 되는지요?2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제5항및 시행령 제11조제7항,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필지에 한하여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해야만 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