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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변경 관련
2017-04-05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654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적격심사)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내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새벽)공사로써 중기사용료가 8시간으로 설계반영 되었으나, 관할행정기관에서 야간(새벽) 공사 가능시간(6시간)을 제한하므로, 교통소통대책(변경)을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사 가능시간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이 요구되는바, 질의) 단가 변경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갑설) 원설계 반영된 8시간을 공사 가능시간(6시간)으로만 변경하여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환율 및 유류대는 원설계기준 적용) 을설) 원설계 반영된 8시간을 공사 가능시간(6시간)으로만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환율 및 유류대를 적용하여 시간당 중기사용료 산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1일 중기사용시간이 단축(8시간→6시간)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현장여건상 중기에 대한 1일간 사용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증가되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단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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