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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실적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방식
2017-04-06   조회 914   댓글 0  
공개번호 1655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저가내역입찰 공항시설 공사현장입니다. 전기공사에 기존(2013년도) 실적공사비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하려는데. 실적공사비가 2014년 10월 실적공사 자료가 마지막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14년 10월 실적공사를 적용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17년도 최근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된 것이니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그 전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1조와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나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계약된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려면 증가된 공사량과 같은 품목이나 비목(규격도 같은 품목이나 비목)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 해당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고된 표준시장 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실적공사비 단가나 표준시장 단가는 설계변경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고(발표)된 단가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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