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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시점애 대한 정의 및 관련근거
2017-04-06   조회 824   댓글 0  
공개번호 1656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1 설계변경 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발주처로부터 실정보고하라고 업무보고서를 받은 일자 2. 시공사에서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한 시점 3.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발주처로부터 실정보고 완료 공문을 수령한 시점 위 세가지 시점중 설계변경시 내역 단가를 결정하는 시점을 정할 ㅅ ㅣ 언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기준시점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기준시점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변경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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