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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적용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2017-04-06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6556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기존 한전주가 전부 철거될 예정인데 발주처에서는 발전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라고 합니다. 갑설)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항목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전기 임대료와 유지비는 이미 계약에 반영되어 적정대가를 기지급하였으므로 별도 비용 계상이 불가능함 을설)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항목의 수도광열비와 무관하게 현장 여건 변동으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발전기 임대료와 유지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별도 계상하여야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16조(작성방법)에 의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제1호에 의거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법정경비는 제19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제3항에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있으나, 이들 7개 세비목은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각각의 세비목이며 여기에는 기타경비라는 세비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경비는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의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한 '수도광열비'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 상 '기타경비'에 포함 혹은 누락 여부는 설계자 의견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하여 포함이나 누락 여부와 설계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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