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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 기준
2017-04-06   조회 902   댓글 0  
공개번호 1655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간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방식으로 입찰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 입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당 현장과 동일한 설계변경이 발생할시 신규비목(=신규단가 적용가능)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당현장의 설계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장 슬라브 구조체에서 천장 마감, 배관 주변 사이 내부 통행을 위한 캣워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대강당 및 기계실 천장 등) 2) 당초 도면에는 캣워크의 천장 슬라브에서 아래로 높이가 1.9M되는 레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 당초 도면의 높이로는 캣워크 설치가 부적합하여 발주처에서는 천장 슬라브에서 아래로 높이가 3.1M 가 되는 레벨에 캣워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당 현장에서는 당초 : 품명 캣워크 설치, 규격 W 900 X H 1910 에서 변경 : 품명 캣워크 설치, 규격 W 900 X H 3100 으로 변경시 전체 신규비목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 입찰한 경우 위 설계변경 발생시 전체 신규비목(=신규단가 적용) 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높이변경에 따른 늘어나는 Channel의 길이 1.19M 만큼만 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하시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중 신규비목 기준 [답변내용] 민간공사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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