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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자재대) 반영 방법
2017-04-06   조회 809   댓글 0  
공개번호 1655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민원 발생에 의해 최초 물량 내역서에 없던 방음벽을 추가 시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발생되는 신규공종(방음벽)에 대하여 당초에 있는 자재단가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재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단가(관급단가)를 유용하여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조달단가에 대하여도 협의율을 적용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당사 의견 : 표준시장단가는 정부계약시 계약상대가와의 계약공종에 대한 평균금액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100%단가를 인정함에 있어, 주요자재도 관급단가를 쓰면 100%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2.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의 ②에 의거하여 민원에 따른 공사내역을 전부 신규단가로 받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문의 상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자재대) 반영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참조)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당초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공사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아울러,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특정 사급자재의 계약단가가 발주기관이 적용한 예정가격 단가나 시중 거래실례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나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 등으로 관급자재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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