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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 시공방법변경 가능여부
2017-04-07   조회 775   댓글 0  
공개번호 16560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질의내용 당현장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현장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 시공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현장현황 ①우리현장의 구조물공사 중 건널목 암거 등의 구조물이 설계서인 도면에는 1개소당 1.74~3.19㎥ 소형구조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불분명하게 표기되어 있고, 시방서에는“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현장의 합판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구조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우리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널목 암거를 비롯한 소형구조물은 1개소당 1.74~3.19㎥이며 설치간격이 평균120m이상이고, 현장 전구간에 산재되어 있어 한 장소에서의 대량 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은 불가한 여건입니다. ③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기질의 회신한 펌프카타설이 설계변경요건으로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소형구조물로 도급공사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④이와 관련하여 합판거푸집설치 및 철근가공조립의 타현장 적용사례를 검토해보니 합판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 10㎥이상과 10㎥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있고, 철근가공조립은 일반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 있으며, 발주처 설계기준도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10㎥미만)에 대해서는 구분(합판거푸집은 품의 30%가산, 철근가공조립은 품의 50%가산)하여 설계수량을 산출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소형구조물(콘크리트 물량이 10㎥미만)로 적용되어 콘크리트타설 시공방법 설계변경이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품목을 소형구조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발주처 의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합판거푸집과 철근의 단가를 조정하여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설계서(내역입찰의 경우 설계도면,시방서,공내역서,현장설명서를 말함)에는 해당하지 않으며,위 규정에 따라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나 누락 등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시공사 의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9조의2 2항 1호, 제19조의2 2항 4호」 의거하여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구조물(무근,철근)과 소 형구조물로 구분하여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물량내역서를 소형구조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은 개소당 소형구조물로 표시되어있고 물량내역서는 불분명하며 시방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한 경우(단가산출서에는 합판거푸집 및 철근가공조립이 일반구조물로 명시) 합판거푸집설치와 철근가공조립 품목을 소형구조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햐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도면(개소당 소형구조물로 표시)과 물량내역서.시방서(불분명)만으로 시공방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등을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결과 소형구조물이 아닌 일반구조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로도 소형구조물에 대해 합판거푸집이나 철근가공조립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설계서의 불분명한 부분이 당초 소형구조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그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특정비목의 단가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와 비교하여 과소계상되었거나 그 단가에 할증품 적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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