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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내력 기초 하부 잡석지정
2017-04-07   조회 796   댓글 0  
공개번호 1655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 - APT 기초 하부 지내력 Fe = 400kN/㎡ 설계 - 주차장 기초 하부 지내력 Fe = 400kN/㎡ / Fe = 200kN/㎡ 설계 - 지내력 기초 부위 하부 20cm 잡석 지정 현장 상황 - 당 현장은 지반조사 보고서 및 터파기 후 기초 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 층으로 확인되어 예정기초 저면에서 평판제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지내력 이상의 시험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잡석깔기 지정은 연약지반의 경우 작업 조건의 개선을 위함이나 당 현장은 풍화토와 풍화암층의 양질 지반임. 공사 중 필요 이상 터파기부위는 콘크리트로 채워넣을 예정임. 질의 - 당 현장은 표준관입시험결과 및 터파기 후 검측 결과에 따라 (N치) 50/10를 기준으로 하여 풍화토와 풍화암층으로 확인되어 예정기초 저면에서 평판제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지내력 이상의 시험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예정기초 저면의 지반의 상태가 충분하게 양호하여 설계 내력을 충족시키는바 20cm 터파기를 추가 진행하여 잡석깔기는 첨부 자료와 같이 잡석층이 잘 다져지지 못했을 경우 기초 침하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바 잡석깔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예정기초 저면의 풍화토 및 풍화암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 20cm 잡석 깔기를 삭제 하여도 무방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잡석깔기는 연약지반에서 하는 것인데 지반조사결과 기초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층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20cm 잡석깔기를 설계서에서 삭제하여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설계와 달리 기초저면이 풍화토 및 풍화암층으로 상태가 양호하여 하부 잡석깔기를 설계서에서 삭제하여도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 등에도 전혀 영향없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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