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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식단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2017-04-10   조회 862   댓글 0  
공개번호 1656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입찰방식 : 총액입찰 ○ 설계서[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 서)]에 대한 내용 1. 설계내역서상 내진보강공사에 대해 공종 규격 단위 수량 1식으로 구성 2. 입찰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도 1식으로 표기됨. 3. 수량산출서상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일부구간에 대해 물량누락이 되어있으나, 추가분(기계약분 시공부위 아님)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을 하므로 물량누락 부분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 4. 기)계약분(1식) 물량정산 가능 여부 → 1식으로 되어있기에 물량정 산의 가능 여부(구조상 안전하여 미시공되는부분에 대한 사항임) ○ 질의에 대한 갑설, 을설에 대해 상기 내용을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내진보강공사에대한 1식단가 중 수량산출서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의사항)”에 의거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수량산출서의 경우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이 불가하며, 예정가격 일위대가 산출 과다, 과소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또한, 1식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미시공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함. 을설)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도 설계 변경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 추가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기계약분의 누락수량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또한, 1식으로 계약을 하였기에 기존 반영된 수량에 대해서는 수량조정이 불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계약에서 1식 계약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일반조건 제52조 참조) 상의 단가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1식건에 대한 설계변경여부에 대해 해당 공종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고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인 경우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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