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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2-04-17   조회 351   댓글 0  
질의내용

당면 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1500제곱미터에 단독주택과 음식점과 창고(축사)를 한필지에 준공(대지)받고인접 야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600제곱미터의 가축방목장으로 허가 및 준공(목장용지)으로 득하였을 경우,1. 연접으로 개발한 가축방목장에 대한 부담금 대상 여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그밖의 법률에서산지,농지,초지를 조성하는경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위의 경우 방목장은 초지 조성으로 보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연접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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