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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인이상 견적제출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관련
2017-05-29   조회 826   댓글 0  
공개번호 16763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법규질의 사례를 보았을 때 답변내용이 다르게 나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공개번호) 140788 (회신일자) 2015-06-18 (제목) 소액 수의견적경쟁시 계약예규 제5조 제한기준 적용여부 답변 요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견적제출 공고 시는 특정규격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견적제출 공고 시는 특정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개번호) 128280 (회신일자( 2014-07-07 (제목) 수의계약시 특정상품,규격,모델로 입찰자격을 제할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의 답변 요지 : 특정모델로 지정할 수 없다.(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는 특정모델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질문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시에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입찰을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특정 상표로 지정하여 공고를 내면 안된다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질문2)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시에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입찰을 진행하면 안되는지요? 특정 상표로 지정하여 공고를 내면 안된다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요? 번외질문3)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낙찰하한율 88%을 적용하여 제한적최저가 2인이상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최저가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도 낙찰하한율 88%를 적용하여 제한적최저가 2인이상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최저가 견적제출공고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2인이상 견적제출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관련 [답변내용] [질의 1,2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6조제5항은 일반규격이지만 소액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요휼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수의계약대상자가 특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를 하지 않고도 구매가 가능함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를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의 제1항제2호의 규정내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계약시에는 예정가격의 88%(청소, 검침, 단순경비 등의 용역계약 :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하고 있으며, 2천만원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집행기준 제10조의4에서 이를 준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소액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낙찰하한률'이란 입찰자가 적격심사(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나 평가분야 중 입찰가격점수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배점한도(만점)를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적격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가격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한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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