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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사업대상 여부 관련입니다.
2008-09-05   조회 398   댓글 0  
질의내용

3,250 제곱미터의 토지(공유지분 토지)에 5명의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지분만큼650 제곱미터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준공전 650 제곱미터로 각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도 각각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이를 경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각각의 사업장별로 65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되는지????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필지의 사업으로 3,250 제곱미터로개발부담금이 각각의 지분으로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일지라도 지목변경되는 면적이 660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도 이 법률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는 허가받은 면적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최초에 허가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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