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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아스팔트 포장(기층) 공법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적용에 관한 질의
2017-04-10   조회 731   댓글 0  
공개번호 16566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첨부파일에 질의내용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스팔트 포장시공에서 E라인의 규격이 T10인 경우에서 다른 라인은 인력시공으로 설계변경 되는 경우 E라인에 대해서도 인력시공으로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19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에 의하면 E라인도 다른 라인과 동일하게 기계시공으로 되어 있다면 비록 규격서에는 T-10이라고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기계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현장 여건상 다른 라인과 동일하게 인력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력시공으로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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