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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간작업 실적단가를 야간작으로 변경될시.
2017-04-10   조회 704   댓글 0  
공개번호 16561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최저가 내역입찰 공항 시설 공사현장 입니다. 실적단가 적용이 주간작업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여건상 전체 야간작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럴경우 실적단가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표준품셈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필요 등으로 공사시방서 등 당초 설계서에 정한 주간작업을 야간작업으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9조의5 등 참조).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다만, 귀 질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종전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라면,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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