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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비목 실적단가 적용 여부
2017-04-10   조회 763   댓글 0  
공개번호 16565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리단 의견 : 당 공사 설계시 실적단가가 일부 적용된 공사로 신규비목에 대해서도 실적단가가 있는 항목은 전부 실적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시공사의견 : 설계변경 사항이 신규공사로 기존 설계와는 별도의 공정으로 품셈으로 단가 적용 후 협의율 적용한 단가로 반영해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3항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라는 문구에 대해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부터 적용된 것이니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그 전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계약의 경우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가 아니니)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부칙 <제2200.04-104-27호, 2012.7.9.> 제1조와 제2조 등 참조). 따라서 2012년 7월 8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모든 공사나 2012년 7월 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 계약된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 공사가 아닌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2015년 3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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