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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재거푸집 전용횟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4-10   조회 744   댓글 0  
공개번호 1656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OO항 보강공사 시행중 T.T.P 제작 단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입찰조건 : 추정가격 105억, 적격심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내역입찰대상공사 2. T.T.P제작의 단가구성 : 레미콘자재비 및 타설, 설치노무비, T.T.P거푸집 손료로 구성 (T.T.P거푸집 손료는 거푸집 제작비의 0.0167 (표준품셈의 강재거푸집 사용횟수의 간단한 구조로 전용횟수 60회 적용) 3. T.T.P 제작장 부지 등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내역서상 계약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TYPE-A T.T.P 제작은 강재거푸집 제작 반입후 120회를 사용(60회초과) 하였고, TYPE-B T.T.P 제작은 거푸집 제작 반입후 30회를 사용(30회 미달)함.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 T.T.P 제작을 위한 단가 구성시 강재거푸집은 60회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에서 120회를 사용하였으므로 TYPE-A의 경우 해당공정의 계약단가 구성중 T.T.P 거푸집 손료를 당초 0.0167(1/60회)에서 변경 0.0083(1/120회)로 50% 감액조치하여야 함. - 시공사는 단가구성에 따라 TYPE-A의 강재거푸집을 60회 사용한 후에는 해당거푸집을 반출하고 신제품을 다시 제작하여 60회 사용하여야 했음. (사용횟수를 채우지 못한 TYPE-B는 의견 없음) "을"설 - T.T.P 제작에 대한 설계단가는 설계변경 관련한 유권해석에 따라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조건에 따라 단순히 단가 구성을 위한 품셈의 전용횟수와 실제 사용횟수가 상이하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어떤 의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재거푸집 전용횟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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