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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비 관련문의
2017-04-11   조회 780   댓글 0  
공개번호 16572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기 수립완료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2016.11)상 처리시설 증설용량이 1,000㎥/일로 승인이 되어 있으나, 신규택지지구 등 처리구역확장으로 인해 증설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2,000㎥/일 증설로 설계를 발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증설용량 2,000㎥/일로 설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증설용량확보를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부분변경 상 증설용량 2,000㎥/일 환경부 미승인시 증설용량 감소(2,000㎥/일→1,000㎥/일)로 인한 설계전체변경이 불가피 하며, 사업비감소에 따른 설계비정산을 발주처에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 입장에서는 재설계에 다른 손실 및 설계용역비 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요구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승인된 증설용량 2,000㎥/일로 설계를 진행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미승인시 증설용량감소에 따른 설계비 정산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정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하수도정비 2,000㎥/일 증설로 설계를 발주하여 진행중이나 만약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미승인시 증설용량 감소(1,000㎥/일)에 따른 설계비 감액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당초 발주처에서 하수도정비 2,000㎥/일 증설로 설계를 발주한 경우로서 만약 관계기관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득이 증설용량 감소에 따른 설계 과업내용이 축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설계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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