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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설계변경에 의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 소량 증가시 처리 관련 문의
2017-04-12   조회 783   댓글 0  
공개번호 1658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계약방식 : 계속비계약 질의내용 : 기 계약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지급자재)가 현장설계변경에 의해서 소량 증가되었을 경우 처리건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공사 발주시에 자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일때 지급자재로 선정하고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자재에서 제외되어 사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설계변경시 발생하는 다음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찾기가 어려워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례1) 조달청 위탁계약이 완료된 토목섬유(PP매트 5ton/m 외 2종, 수량 120,097㎡, 계약금액 260,003,810원)를 공사중에 현장설계변경으로 토목섬유(PP매트 5ton/m) 수량이 5,212㎡(금액:4,001,000원)가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수량 5,212㎡(금액:4,001,000원)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입찰 ․ 계약 ․ 구매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2) 조달청 위탁계약이 완료된 레미콘(25-40-15외 4종 , 수량 11,253㎥계약금액 948,196,040원)을 공사중에 현장설계변경으로 레미콘(20-40-15)의 수량이 52㎥(금액:5,564,000원)가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수량 52㎥(금액:5,564,000원)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입찰 ․ 계약 ․ 구매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로 도급내역서에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된 직접구매 대상품목 자재(지급자재)가 현장설계변경에 의해서 소량 증가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관급으로 처리할 자재는 관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되는 공사용자재의 물량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직접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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