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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물품 계약 간 사양서의 수량 오류 여부
2017-04-12   조회 722   댓글 0  
공개번호 16580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나라장터 공고번호 20170207805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구매 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제품의 납품을 하였으나, 상호간 납품 수량에 오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건의 공고 및 첨부 파일로 공고문, 구매 시방서, 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규격서, 영상미디어센터 촬영장비 단일규격 사유서 4가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실제 납품한 제품은 촬영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1셋트 씩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측에서는 본 계약에 납품되어야 하는 수량이 단일 규격 사유서에 적혀져 있다고 하여확인해 보니 단일규격 사유서에는 일부 셋트가 두 셋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계약 및 납푼 전에 단일규격 사유서를 앞 부분(총 9페이지 중 3~4페이지) 만 읽어본게 문제가 되었고. 수요자 측은 필요 수량 표기를 사양서가 아닌 단일규격 사유서에 표기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수용자 측의 주장처럼 단일규격 사유서에 표기된 품목에 대하여 두 셋트를 납품해야 되는지요? 나라장터를 통하여 3년 정도 국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규격서의 수량을 납품했지, 단일규격 사유서를 보고 납품한 적은 없었기에, 법리적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물품 계약 간 사양서의 수량 오류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로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재65조제7항에 따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 관련법령 및 물품 납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 그러나, 설계서(규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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