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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아파트 단위세대 안방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 설계관련
2017-04-12   조회 739   댓글 0  
공개번호 1658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당 현장의 전기공사 中 단위세대 안방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 설계 관련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 의견 1. 단위세대 도면에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가 부부욕실 스위치와 같이 합쳐져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의 동선상 파우더룸 조명을 켜기위해서는 파우더룸 안까지 들어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2.파우더룸 조명 스위치를 별도라인 적용하여 욕실 측벽쪽으로 시공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설계는 입주자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이며,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설계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 증액이 불가하다 ○시공사 의견 1.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 설계관련하여 설계사무소에 질의회신 결과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 위치는 최근 발주된 발주처의 타지구와 유사하게 계획되었으며, 분리 설치시 다수의 스위치 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등에 따라 통합으로 설치 하였음"이라는 답변을 받음. 2. 입찰안내서 3장 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안내서 ---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리츠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⑤제1항에 정한 공공임대리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4.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라고 되어 있음. 3.입찰안내서 내용을 보면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발주처 의견은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추후 민원에 대비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계약금액 증액대상 이라고 보고 있음. ○질문 상기 상황에서 시공사가 발주처에게 설계변경 증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서류 1.입찰안내서 2.도 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설계변경사항이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시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액 조정시에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불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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