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업체에서 설치한 가시설(콘테이너, 창고 등)이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 문의
2017-04-14   조회 818   댓글 0  
공개번호 1659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불철주야 민원업무 수행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1. 다름이 아니옵고 당현장은 정부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50%로서 건축물 내부 수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 현장과 인접하여 하도급 업체의 가시설(콘테이너, 가설창고 등)을 설치하여 행정업무, 자재보관, 자재 가공 등의 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그러나 시설물 사용기관의 요구로 하도급업체가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가시설 (콘테이너, 가설창고 등)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시설물 사용기관의 요구로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의 가시설물 (콘테이너, 가설창고 등)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약에 설계변경 적용대상이 된다면 그 적용범위(예, 가시설물 해체/설치비, 수송비, 인건비 등)는 어느항목 까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업체에서 설치한 가시설(콘테이너, 창고 등)이전할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으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경비의 세비목으로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합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경비항목으로 계상한 가설사무소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가설사무소를 이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아파트 단위세대 안방 파우더룸 조명 스위치 설계관련
다음글 아스팔트 포장(기층) 공법변경에 의한 단가변경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