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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2-04-14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요지: 종료시점공시지가 적용 기준일(년.월.일)내용:- 개 시 시 점 일 2011.5.10- 건축물사용승인일 2012.1.3-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일 2012.2.- 예정통 지서 수 령 일 2012.3. .- 공시지가. 2011.1.1. 295.000원. 2012.1.1. 325.000원의견: 2011.1.공시지가를 2012.2월.말까지 적용하고 2012.년도공시지가는 2012.3 .1부터적용참고로 이의신청 기간이 7일정도 남았슴니다 조속한 회신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종료시점지가는 해당연도인 2012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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