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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하차도 터파기 및 흙깍기 적용
2017-04-17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659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 도로 건설공사(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입니다. - 현황 지하차도 L=440M(편도 2차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터파기는 오픈컷 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터파기고는 약 8~13M(최대구간 집수정 구간)입니다. 지하차도 BOX 제원 : B=25.8m, H=7.43m(외벽) - 질의 1. 터파기고가 원지반으로부터 h=8~13m까지 높아 로더로 토사절취가 어려운 실정으로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상 및 노체까지 절취를 적용하고, 그 이하는 터파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구조물(지하차도) 순차적 설치 및 용지부족 등으로 일부구간이 가시설(H-PILE 토류판 및 어스앵커)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시설 설치구간에 대해 절취에서 터파기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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