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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기존시설 철거분 고재정산 처리건
2017-04-18   조회 893   댓글 0  
공개번호 1660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턴키로 발주한 00하수처리공사 관련입니다. 기존시설 철거과업 중 콘크리트 깨기와 철거시 발생한 고재비 감액으로 내역서가 작성되었으며, 철거완료 후에 실발생 콘크리트 처리량과 고재비에 대해 정산코져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당초 : 콘크리트 깨기 100m3(300만원) + 고재비 50톤(-100만원) = 200만원 - 변경 : 콘크리트 깨기 150m3(450만원) + 고재비 70톤(-140만원) = 310만원 갑설 : 해당건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수량증감 사항이므로 콘크리트 깨기 물량과 고재비 감액건에 대해 수량증감처리 하고,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합산 처리한다. (당초 200만원에서 변경 310만원 되었으나, 110만원에 대해 총액에서 증액 불가함) => 총액기준 금액 변경은 없음 을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 물품의 소유자인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콘크리트깨기 물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감합산처리 하고, 고재비에 대해서는 별도 총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당초 콘크리트 깨기 300만원에서 변경 450만원은 150만원에 대해 증감합산처리하며, 당초 고재비 -100만원에서 변경 -140만원으로 -40만원에 대해서는 총액에서 추가 감액하여야 한다) => 총액기준 깨기 물량 및 고재처리량은 증가하였으나, -40만원 감액처리가 타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철거과정중에 발생한 고철에 대한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암이나 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턴키입찰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 등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콘크리트 깨기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재비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로서 철거물량이 변경된다면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관련금액을 처리하되, 상계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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