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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정산 질의
2017-04-18   조회 917   댓글 0  
공개번호 16601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로서 공사계약은 최초 도급금액내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부대공사인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당초 계약된 일부 관급자재가 삭제되고 신규 관급자재가 추가되어 도급금액(계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으로 신규반영된 관급자재가 조달청 위탁발주(총액입찰)시 낙찰율(82.76%)로 인해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 경우(신규 관급자재)를 포함한 기 계약된 관급자재(최초 관급자재) 낙찰차액의 귀속처도 발주기관인지 계약상대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설 : 최초 및 신규계약된 모든 관급자재의 낙찰차액 귀속처는 발주기관이다. 2. 을설 : 최초 및 신규계약된 모든 관급자재는 도급금액(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수량이 아닌 단가에 의한 낙찰차액이므로 턴키공사의 특성상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입찰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분에 대해 관급자재 낙찰차액분에 대한 귀속처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도 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것임으로, 자재계약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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